경북지역 6개 건축사회, 감리수주 나눠먹다 과징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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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23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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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징금 4억원 부과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경북지역 건축사회가 회원 사업자의 감리수주를 실적에 따라 제한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하다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규 사업자가 일정 기간 감리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경북 6개 지역(영천, 칠곡, 청도, 고령·성주, 김천, 문경) 건축사회에 과징금 4억1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건축사회는 2012년 5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감리용역 수주 상한 금액을 정해놓고 상한 금액에 미달한 사업자 수가 일정 기준(회차변경 최대인원)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상한 금액 이상으로 감리수주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예컨대 수주 상한 금액이 2000만원, 회차변경 최대인원이 2명일 경우 수주 금액이 2000만원보다 적은 사업자가 2명이 될 때까지는 모든 회원 사업자가 총합 2000만원을 초과하는 감리 업무를 수주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또 회원 사업자의 수주액이 늘면서 수주액이 2000만원 이하인 사업자가 2명으로 떨어지면 상한 금액을 일제히 늘려 모든 사업자가 다시 감리 수주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사회는 2011년 5월부터 최근까지는 신규로 가입한 사업자가 6개월∼1년간 감리 업무를 하지 못하게 했다.

이들은 신규 사업자의 부실 감리를 막기 위해 일정 기간 업무를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가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건축사회가 건축사 고유의 업무영역인 감리 업무까지 간섭해 제한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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