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주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현재 공석인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석수 前 특별감찰관이 2016년 9월 사퇴한 이후 특별감찰관이 공석중이고 사실상 업무가 중단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기 3년의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인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돼 있다.
특별감찰관은 법에 따라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 등을 감찰하도록 되어 있다.
문 대통령은 법에 따라 정해진 특별감찰관의 대통령 및 친족, 핵심 참모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회피하지 않고 적극 수용함으로써 본인을 포함한 청와대의 투명성을 상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청와대는 "향후 국회에서 관련법 제정 시, 공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특별감찰관과의 관계를 고려해 그 대상 및 기능을 규율하면 그 취지에 맞게 특별감찰관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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