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날 이낙연 청문회에서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이 후보자 아내가) 1989년 3~12월 강남구 논현동에서 거주한 것이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낙연 후보자는 “거주하지 않았다"며 고교 미술 교사였던 아내가 지난 1989년 서울 강남권 학교에 배정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음을 시인했다.
이낙연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여자의 몸으로 고등학교 교편을 잡다 보니 힘들었는데 그쪽은 조금 편하다고 하더라”며 “아내가 몹시 후회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날 이낙연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병역 면제인 자신의 아들이 죄인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후보자 아들은 2001년 현역입대 판정을 받았다가 4개월 후 어깨를 다치고 재검에서 면제 판정을 받았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은 “'지금은 아프지만 다 낫고 (군에) 가겠다'며 입영연기를 신청해야 하는데 병역처분 변경서를 낸 것을 보면 입대 의사가 없었다”며 “학교에 비유하면 휴학계가 아니라 자퇴서를 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태옥 의원은 당시 이낙연 후보자가 '국회의원 이낙연' 이름으로 아들의 입대 희망 탄원서를 냈음을 소개하며 “집권여당 대변인 이름으로 제출한 데다, 법적 효력도 없는 탄원서 제출이 '할리우드 액션' 아니냐는 제보가 있다”고 말했다.
이낙연 후보자는 “아들이 2002년 면제 판정을 받은 뒤 치료를 위해 노력했지만, 이듬해에는 뇌하수체 종양이 발견돼 뇌수술했기에 재신검을 포기했다”며 “이제는 죄인으로 사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어깨 치료를 받았다는 진료 기록이 있다”며 “어깨를 일부러 다친 것이 아니며 같이 운동했던 친구들이 증인이라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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