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의왕) 박재천 기자 = 의왕시(시장 김성제)가 오는 30일부터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엄격하게 제한해오던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 동안 가족관계등록 사항 변동(출생일자, 성별 등)이나 번호오류 시 주민등록번호 정정만 가능했다.
하지만 30일부터는 시민들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 신체 재산·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자의 불안감 해소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로,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6자리만 변경이 가능하다.
절차는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와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최종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결정한다.
이명로 의왕시 민원지적과장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적 피해 등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에서는 본인 명의로 가입된 모든 사이트가 조회돼 개인정보 유출 여부의 확인이 가능하며, 주민번호 클린센터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에서도 본인 모르게 가입돼 있는 해외 불법 도박 등 모든 사이트 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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