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경주) 최주호 기자 =경북 경주시가 관내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추진에 적극 나선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26일 김중권 부시장과 축산, 환경, 건축 등 관계공무원 10여명과 함께 무허가 축산 농가를 방문해 농가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지난 2014년 3월 개정된 가축분뇨관리법에 따라 오는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가 이뤄지지 않은 무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해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하지만 해당 축산농가에서는 설계비, 측량비, 이행강제금 등의 비용부담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적법화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적법화 의향은 있지만 행정규제와 비용부담 등의 문제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문제점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동안 시에서는 적법화가 가능한 무허가 축사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교육과 홍보물 배부, 조례 제정 등 적법화 지원 노력을 계속해 왔으며, 특히 금년에는 젖소 사육농가의 세척수 정화시설 설치 48개소에 4억8000만원을 지원했다.
김중권 부시장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지만 무허가 축사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농가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기간 내 적법화를 완료해 주길 바란다”며, “시에서도 행정지원을 통해 무허가 축사가 적법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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