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 청와대, 국회 등 국가 중요시설 인근의 집회와 시위를 지금보다 전향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한 방안이 담겼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청와대나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대통령 관저, 주한 외국 대사관 등 중요 건물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말 시작된 주말 촛불집회 당시 주최 측은 청와대 100m 앞에서의 집회를 신고했지만 경찰은 불허했다. 주최 측은 법원에 판단을 맡겼고, 결국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를 정지해 달라는 신청이 받아들여져 청와대 100m 앞에서 열었다.
경찰은 앞으로 국가인권위 권고를 적극 반영하는 한편 규모와 성격, 불법행위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 신고수리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또 집회 현장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차벽과 살수차의 원칙적 미사용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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