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행정2부(재판장 김용석)는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공장에서 2년여 간 일하다 다발성경화증 진단을 받은 김모씨(33)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발병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희귀질환이더라도 질병의 발병·악화 원인으로 거론되는 요소들이 근로자 업무환경에 존재한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 이전에는 근로자에게 질병원인이 될 만한 다른 건강상 결함이나 유전적 요소가 밝혀진 바 없다"고 덧붙였다.
2003년 삼성 반도체 공장에 입사해 2년여간 근무하다가 퇴사한 김씨는 2005년부터 시력 저하, 왼쪽 팔다리 감각 저하, 안면 마비 등의 증상을 보였다. 2008년 다발성경화증 진단을 받았고 현재 하반신 마비 등을 겪으며 투병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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