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비과세·감면 부동산 취득 법인 일제조사 23억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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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29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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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처기업·학원·종교시설 부동산 취득세 감면 목적 외 사용, 18개 법인 22건 적발

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강남구는 비과세·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이 취득세 감면목적을 당초대로 유지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 탈루 취득세 등 약 23억원을 추징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10월부터 투명한 세무행정 구현과 공평과세를 위한 탈루세원 발굴 기획세무조사의 일환으로 추진했다. 조사대상은 창업벤처기업·종교시설·학원시설과 법인 부동산 중과세 등 규정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관내 18개 법인이다.

구는 감면 법인의 신고서류를 면밀히 검토하고 실제 건물이용현황을 직접 현장 조사해 감면 목적 이외의 취득 물건에 대한 취득세 등 탈루세원 22건 약 23억원을 추징했다. 부과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고 최종 부과한 것이다.

주요 추징사유는 창업벤처·종교시설 고유목적 부적정 사용, 취득세 신고 과표 누락, 본지점 설치 후 5년내 부동산 취득 중과, 가설건출물 부과 등이다.

홍경일 세무1과장은 "탈루 세원 발굴은 성실 납세자를 보호하고, 공평과세와 투명한 세무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중요한 밑거름이므로 탈루 세원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아울러 영세한 100인 이하 중소기업에게 이달부터 6월말까지 찿아가는 세무상담서비스를 펼쳐 중소기업이 일하기 좋은 강남구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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