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부터 투명한 세무행정 구현과 공평과세를 위한 탈루세원 발굴 기획세무조사의 일환으로 추진했다. 조사대상은 창업벤처기업·종교시설·학원시설과 법인 부동산 중과세 등 규정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관내 18개 법인이다.
구는 감면 법인의 신고서류를 면밀히 검토하고 실제 건물이용현황을 직접 현장 조사해 감면 목적 이외의 취득 물건에 대한 취득세 등 탈루세원 22건 약 23억원을 추징했다. 부과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고 최종 부과한 것이다.
주요 추징사유는 창업벤처·종교시설 고유목적 부적정 사용, 취득세 신고 과표 누락, 본지점 설치 후 5년내 부동산 취득 중과, 가설건출물 부과 등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