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인천지법 관계자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지엠 지부 전 지부장 A씨(53)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2015년 인천시 부평구 한국지엠 부평공장 내 사무실 등지에서 한국지엠 근로자인 채용 브로커 등으로부터 "1차 도급업체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7차례 현금과 상품권 등 1억3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올해 3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A씨에게 1억38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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