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다음 달 3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12만원과 함께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앞서 한 어린이가 통학버스에 탔다가 운전자의 실수로 방치돼 폭염 속에서 숨지는 등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강화 조치다.
이 밖에 긴급자동차가 지나가면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 양보하도록 한 규정을 좌·우 어느 쪽으로든 피할 수 있도록 현실화했다.
운전면허증 부정 발급을 막고자 필요한 경우 발급 대상자 지문을 확인하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