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버스 운전자, 어린이 하차 확인 안 하면 범칙금 1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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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2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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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다음 달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운행을 마친 뒤 어린이가 모두 내렸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범칙금을 내야 한다.

29일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다음 달 3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12만원과 함께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앞서 한 어린이가 통학버스에 탔다가 운전자의 실수로 방치돼 폭염 속에서 숨지는 등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강화 조치다.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법규 위반 항목도 새롭게 추가됐다. 지정차로 위반(4만원), 통행구분 위반(7만원),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5만원), 보행자 보호 불이행(7만원), 적재물 추락 방지조치 위반(5만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이 밖에 긴급자동차가 지나가면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 양보하도록 한 규정을 좌·우 어느 쪽으로든 피할 수 있도록 현실화했다.

운전면허증 부정 발급을 막고자 필요한 경우 발급 대상자 지문을 확인하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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