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 사고, 금융사 배상책임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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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2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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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전자금융 거래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금융회사의 배상책임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9일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한 '전자금융 관련 금융회사의 배상책임 확대에 관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현행법에서는 전자금융 사고의 증명책임이 이용자에게 있다"며 "앞으로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은 이용자의 피해 사례를 최소화하고 금융회사가 자발적으로 피해방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배상책임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아이클릭아트 ]

전자금융의 배상책임제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선 전자금융 사고의 배상책임을 소비자가 아니라 금융회사가 포괄적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제시했다. 

이용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금융회사가 면책하도록 하되 그 범위를 축소했다.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싱가포르 등에서 이 제도를 운영 중이다.

또 다른 방안은 전자금융 사고에서 금융회사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접근 매체 위·변조 사고와 거래지시 처리 과정상 사고, 해킹 및 내부자 정보유출 등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 매체를 이용해 발생한 사고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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