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분석]모야모야병 여대생사건 징역2년,협박죄만 인정..강도치상 인정되면 무기징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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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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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야모야병 여대생 사건' 피고인 이동 장면.[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최근 서울고등법원이 강도치상 혐의로 기소된 일명 모야모야병 여대생 사건 피의자 A(31살)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모야모야병 여대생 사건 피의자가 대폭 감형받은 이유는 재판부가 A씨에 대해 협박죄만 인정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A씨가 흉기를 들이댄 것은 맞다”면서도 “금품강탈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본보가 6일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행 형법 제337조(강도상해, 치상)는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협박죄 최고 형량은 징역 3년에 불과하다.

즉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협박죄만 인정하고 강도치상 죄는 인정하지 않은 것. 보통 협박죄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이 대부분인데 모야모야병 여대생은 현재까지도 아직 혼자서 걸을 수도 없을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을 감안해 재판부는 협박죄만을 인정하면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모야모야병 여대생 사건 피의자 A씨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 앞으로 검찰은 A씨의 강도치상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A씨가 피해 여대생 금품을 강탈할 의도가 있었음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해 6월 5일 오후 11시 50분쯤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골목길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여대생 B(21,여)씨를 뒤따라가 흉기로 위협하며 돈을 뺏으려 했고 B씨는 집으로 도망친 후 쓰러져 3차례 뇌수술을 받았다. 이후 B씨는 몇 달 동안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의식을 찾았지만 아직 혼자 힘으로 걸을 수 없다.

모야모야병은 뇌혈관이 점차 막혀 비정상 혈관이 발생하게 되는 뇌혈관질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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