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수입된 유채종자를 조사해 LMO로 확인된 종자와 식재된 유채 전량을 폐기조치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5일 강원도 태백에서 열린 유채꽃 축제장에 사용된 유채가 중국산 종자용으로, 미승인된 LMO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29일에는 충남 홍성군 홍북면 내포신도시 일대에서 승인되지 않은 LMO 유채가 대량으로 재배되는 현장이 발각되며, 정부가 후속 조치에 나선 것이다.
번식능력이 없는 유전자변형생물은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라고 한다. 싹을 틔울 수 있는 콩이나 유채 등은 LMO로, 이를 식품·사료 등으로 가공한 것은 GMO로 분류한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7일까지 국립종자원과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촌진흥청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수입업체와 재배농가 등 6000여곳을 대상으로 전면 조사에 나섰다.
이날 현재 조사결과, 지난해 1월부터 수입된 중국산 유채종자는 10개사에서 총 79.6t을 수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1차 검사결과 6개사 47.1t은 LMO 유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강원도 태백 행사에 유채를 공급한 4개사 32.5t 물량은 LMO 유채가 혼입된 것으로 의심돼 우선 폐기하고 있다.
LMO 혼입이 의심된 유채 32.5t 중 19t은 LMO 유채로 확인됐다. 보관 중이던 LMO 종자(14.2t)는 전부 소각했고, 4.8t 분량의 LMO 유채는 56곳 81ha에 식재돼 이를 전량 폐기했다.
나머지 13.5t 중 1t은 LMO가 아닌 것으로 판명됐고, 12.1t은 조사 당시 이미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규모로 거래된 464㎏은 거래처 정보를 파악해 조사 중이다.
오병석 국립종자원 원장은 "아직 LMO 혼입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유채 464㎏이 인터넷 등을 통해 일부 판매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확보된 거래처 정보 등을 활용해 이번 주 내로 조사·폐기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LMO 여부, 병해충 등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식물 종자를 무분별하게 외국에서 국내로 반입하면 안 된다"며 "국내에서는 아직 LMO 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지 않았다. 이번 발견 지역에 대한 관련기관의 통제 등의 조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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