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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금호타이어, 매각 무산되면 법정관리 보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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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0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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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금호타이어가 법정관리의 기로에 서게 됐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비롯한 금호산업 측이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을 허가하지 않으면, 추가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채권단이 못 박았기 때문이다. 상표권 사용은 금호타이어 매각 우선협상대상자인 더블스타의 요구사항 중 하나다.

채권단은 이달 도래하는 1조3000억원 규모의 금호타이어 채권 만기 연장을 상표권 사용 협상 카드로 제시한 상태다.

산업은행 고위관계자는 8일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이 불허되면 채권단도 손실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채권 만기를 연장할 이유가 없다"며 "금호타이어가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법정관리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미 지난해 말에서 올해 6월로 한 차례 연장한 채권 만기일을 두고 채권단 내에서도 의견이 나뉘고 있다. 특히 금호타이어의 경영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블스타와 협상이 결렬되는 최악의 수를 염려하는 것이다.

지난해 동종업계에서 한국타이어와 넥센타이어가 각각 16.7%, 13.1%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한 데 반해 금호타이어는 4.1%에 그쳤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4.21%로, 282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산은 관계자는 "매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최우선이다"면서 "다만 법정관리는 금호타이어가 새 주인을 찾는 데 실패할 경우 제기되는 가능성이고, 이런 상황이 오면 원칙에 따를 것이다"라고 전했다.

박삼구 회장의 경영권 박탈 및 사퇴 요구도 무리가 아니라는 게 산은의 입장이다. 산업은행 측은 "박 회장의 사퇴는 주주협의회 회의에서 거론된 적이 있는 이야기다"라며 "금호타이어 성장 저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법정관리와 함께 개연성이 높은 수순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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