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소방서 전경 [사진=안산소방서 제공]
아주경제(안산) 박재천 기자 =경기도재난안전본부 산하 안산 소방이 주방 K급 소화기 의무설치 홍보에 박차를 가한다.
이는 최근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개정으로 6. 12~12. 31까지 음식점 등 주방에 주방화재용 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K급 소화기는 식용유로 인한 화재 시 기름 표면에 순간적으로, 유막 층을 만들어 재발화를 막아준다는 점에서 주방에는‘K급 소화기’가 필수다.
설치 대상은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
설치기준은 주방 바닥면적이 25㎡미만인 곳에는 K급 소화기 1대를 설치하고, 25㎡이상인 곳에는 K급 1대+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로 비치해야 한다.
임국빈 서장은 “식용유 화재 시 급격한 연소 확대로 자칫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K급 소화기 필요성을 적극 홍보해 조속한 시일내 비치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