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서부지법 조미옥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오후 발부했다.
기계공학과에 재학 중인 김씨는 지난 13일 자신이 직접 만든 폭발물로 같은 학과 김 교수의 손과 목 등에 1~2도 화상을 입힌 혐의(폭발물사용죄)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도교수인 김모 교수(47)의 논문 질책과 꾸중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김씨가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평소 연구 지도 과정에서 의견 충돌 등이 있는 경우 심하게 질책하는 김 교수에게 반감을 가져왔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경찰 조사에서 "논문작성 과정에서 이견이 있어 교육적 의도로 김씨와 대화한 것"이라면서 "교육자적인 입장에서 김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와 같은 연구실 소속 대학원생 8명을 대상으로 김씨와 김 교수의 관계 등을 모두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김 교수가 김씨를 차별 대우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학생들 진술로는 김 교수가 욕설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다"면서 "김씨 조사에서 '욕설'이라는 표현은 있었는데 소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욕설까지는 아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교우관계도 원만했고, 김 교수가 연구나 논문과 관계없는 부당한 지시를 내리거나 하는 소위 '갑질' 행위를 하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4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지하철 테러 사건에서 일명 '못 폭탄(nail bomb)'이 등장한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돼 이 같은 범죄를 구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실제로 연구실에 있던 텀블러 안에 나사 수십개를 넣은 폭발물을 하숙방에서 직접 만들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한편 경찰의 폐쇄회로(CC)TV 추적을 통해 용의자로 특정된 김씨는 지난 13일 오후 8시 20분께 거주지인 연대 인근 모 하숙 빌라에서 긴급체포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