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 공공기관에 따르면 성과연봉제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기 전까지 관망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지난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각 공공기관들이 이사회 의결이나 노사 합의를 통해 성과연봉제 시행 시기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금융 공공기관에서도 성과연봉제 시행을 전면 재검토할 가능성이 크다.
금융 공공기관 한 관계자는 "애초에 도입할 때 반강제적으로 이뤄진 데다 과정도 투명하지 않았다"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실제 성과연봉제가 시행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고 전했다.
금융 공공기관 중에서는 예금보험공사와 주택금융공사가 노사 합의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예보 노조는 당시 반광현 노조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성과연봉제 확대에 합의한 것이라며 도입에 반발하고 있다. 주금공 노조 역시 지난 7월 노사합의 전으로 돌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노조와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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