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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건축인허가 · 사용승인 처리기간 3일∼5일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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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1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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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승인 늦어져 입는 경제적 손실 막을 수 있을 것"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 강남구는 건축물 인허가와 준공 사용승인 같은 민원 처리 기간을 기존 10∼15일에서 7∼10일로 3∼5일가량 줄인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건축인허가 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관련 부서 사이의 협의 기간을 줄였다. 협의 과정에서 부서 간 회신이 늦어지면서 건축인허가 처리도 늦어지는 일이 종종 일어났다는 게 구 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부서 간 협의를 할 때 3∼5일 이내에 회신이 없으면 사전에 미리 받은 공통적인 허가 조건을 건축주에게 알려줘 인허가 지연을 막는다.

또 준공 사용승인 과정에서도 민원인이 이를 신청하기 전에 건축공사 감리자가 미리 허가 조건에 대해 관련 부서와 협의하도록 해 행정 절차의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준공 사용승인이 늦어지는 이유로는 아스팔트나 보도블록 원상복구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미흡이 가장 많다.

구 관계자는 "사용승인이 늦어져 건축주가 입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처리기간 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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