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탄핵인용 이후 정국 정상화 논의를 위한 긴급현안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의 빈자리가 가득하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문재인 정부 낙마 1호인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혼인무효소송 판결문 입수 경위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야권 일각에서는 법원행정처가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에게 이를 탈법 제출했다며 공세에 나섰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적법하게 입수했다”고 반박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 전 후보자 혼인무효소송 판결문 입수 경위 의혹의 핵심은 판결문이 통상적인 범주를 벗어나 단시간에 제공된 점과 안 전 후보자 혼인무효소송의 상대방인 일반인 여성의 비실명화 등이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행정처가 단 8분 만에 한국당 의원들에게 탈법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표에 따르면 주광덕 한국당 의원과 같은 당 A 의원은 지난 15일 오후 5시33분과 35분에 각각 국회 의정자료시스템을 통해 관련 판결문을 요청했다.
법원행정처는 최초 요청 시간(5시33분)으로부터 8분이 지난 41분에 A 의원에게 전달했다.
한국당 의원의 판결문 요청 후 ‘행정처 국회 담당 실무관 요청→행정처 기획2심의관에게 전달→기획조정실장과 협의→국회에 판결문 송부’ 등의 과정이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판결문의 비실명화도 도마 위에 올랐다. 노 원내대표는 “대방 여성은 국회에 개인정보가 공개될 이유가 전혀 없는 일반인”이라며 법적 책임을 거론했다. 이어 “행정처가 (한국당) 의원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된 판결문을 제출한 지 20여분 만에 비실명화한 판결문을 다시 전달했다”라며 “문제를 은폐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추측”이라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와 관련, “명백하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며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의정자료 전자유통) 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받아보면 신속하게 제공되기가 참 어렵다”라고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현재 추가적 해명을 법원행정처에 요청한 상태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같은 프로에 출연해 “청와대가 국회에 보낸 인사청문요청안에 혼인무효소송 내용이 있었다”라며 “국회 의정자료 전자유통 시스템을 통해 대법원에 해당 판결 사본 제출을 요구했고 국회 이메일을 통해 확보했다”고 반박했다.
주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와 국민의당 간사, 법사위 민주당 또 다른 두 분의 국회의원과 정의당 국회의원도 저와 같은 방법으로 판결문 요청해서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태옥 대변인은 “민주당은 대변인의 공식 논평에서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측의 음모’라고 한다”라며 “안 전 후보자의 40년 전 파렴치한 행동은 왜 음모라고 하지 않느냐. 대통령의 진정어린 사과와 구멍 난 인사시스템에 대해 책임을 다하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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