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성남) 박재천 기자 ='복지도시 성남'이 시민들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에는 옥내 노후 급수관 개량 지원사업에 팔을 걷어 부쳤다.
이는 집 건물 안 급수관 노후와 부식으로 수돗물에 녹물이 섞여 나오는 가구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이들 가구에 수도용 자재 교체 공사비 60~15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3억600만원(도비 1억5300만원 포함)의 예산을 확보해 자금 소진 때까지 ‘옥내 노후 급수관 개량 지원 사업’을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지원 대상 가구는 아연도강관으로 만들어진 급수관을 사용해 지은 지 20년 이상의 주택이면서 시청 정수과 수돗물 수질 검사 결과에서 음용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이다.
낡은 급수관을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수도용 자재로 바꿀 때 드는 비용 지원액은 주택 연면적에 따라 다르다.
60㎡ 이하 노후 주택은 최대 100만원(공사비의 80%), 85㎡ 이하는 최대 80만원(공사비의 50%), 130㎡ 이하는 최대 60만원(공사비의 30%)을 지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소유의 주택은 연면적 규모와 상관없이 공사비 전액을 지원해 최대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8년간 모두 1904가구에 8억5500만원의 옥내 노후 급수관 개량비를 지원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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