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콘테크놀러지는 최근 3년간 이와 비슷한 위법행위를 저질러 당국에게 4번의 조치를 받았고, 하도급거래 상습법위반사업자 11개사 중 한 곳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어음할인료 미지급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넥스콘테크놀러지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6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넥스콘테크놀러지는 24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 2억541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모두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2월 기간 내에 이뤄졌다.
공정위는 넥스콘테크놀러지가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워크아웃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42개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등 총 3억1784만원 전액을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공정위는 넥스콘테크놀러지가 이러한 위법행위를 과거에도 반복했고, 법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넥스콘테크놀러지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하도급법을 4번이나 위반했고, 누산벌점은 5점에 달한다.
넥스콘테크놀러지는 공정위가 이날 발표한 하도급거래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에도 포함돼 있다.
공정위는 하도급 관련 대금 미지급뿐 아니라 부당대금 결정, 부당감액 등의 위반행위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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