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공공디자인 활성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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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천 기자
입력 2017-07-07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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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의왕시의회 윤미근 의원]


(의왕)박재천 기자 =의왕시의회가 공공디자인 활성화 근거를 마련해 눈길을 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윤미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가 지난 제238회 1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기 때문이다.

공공디자인이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을 설치함에 있어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고려, 적용하는 디자인을 말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공공디자인이라는 개념이 사용되어 왔으나, 법적·제도적 근거가 없어 실질적인 적용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던게 사실이다.

이번 조례는 이런 배경 속에서 추진된 것으로, 공공기관의 공공디자인 구현에 따른 시의 적극적인 지원, 진흥계획 수립 등 시장의 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또 전문가,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등 의견수렴 과정과 전담부서 설치,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의 내용이 상세히 담겨 있다.

이 조례안이 공포되면 지역 정체성 확립과 품격 제고는 물론, 일상생활 속에서의 시민 문화향유권 증진효과까지 나타나면서 시의 공공디자인 패러다임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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