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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이 인신매매 근절을 이유로 외국인 이주노동자 불법 고용에 대한 처벌 강화조치를 시행하자 미얀마, 캄보디아 출신의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 수만 명이 짐을 싸 귀국하고 있다.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박선미 기자 = 태국 정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업체에 대한 벌금을 대폭 강화하면서 캄보디아인 수천명이 본국으로 돌아갔다.
7일 캄보디아 당국에 따르면 태국이 지난달 23일 '외국인 노동자법'을 발효한 후 태국에 머물렀던 캄보디아 노동자 5400명이 귀국했다.
태국에 새로 도입된 노동자법은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으로 고용한 업주에 건당 80만 바트의 벌금을 물릴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는 개정 전 법률의 상한액(40만 바트)의 2배다.
미등록 외국인이나 내국인들만 취업할 수 있는 39개 업종에 외국인을 쓰는 고용주는 벌금을 물게 되는 것이다.
다만 태국 정부는 이 법 발효 후 120일 간은 계도 기간으로 하고 오는 10월부터 정식으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태국 정부는 인근국가들과의 적법한 절차를 거친 이주노동자만 받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47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인근 국가인 캄보디아나 미얀마 등에서 넘어온 노동자들이 다수다. 6일 현재까지 3만명 가량이 본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집계된다.
이들은 건설현장이나 수산물 공장 등에서 일하고 있는데, 모두 태국인들이 선호하지 않는 업종이다. 따라서 일부 현지 매체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법이 강화되면서 태국이 노동력 부족현상을 겪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쁘라윳 짠 오차 태국 총리는 "새로운 법 개정은 국제사회의 인신매매 근절 압박에 호응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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