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태국산 섬유판에 5년간 최대 22.44% 덤핑관세 확정

산업통상부사진아주경제DB
산업통상부[사진=아주경제DB]
가구용, 건축물 내장재, 소품, 포장용 등으로 쓰이는 태국산 섬유판에 대해 정부가 최대 22.44%의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12일 제469차 무역위를 열고 태국산 섬유판을 대상으로 한 덤핑 조사 결과, 덤핑 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최종 판정했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향후 5년 동안 15.29~22.44%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해당 제품은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1.92~19.43%의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무역위는 현지실사 등 본조사를 거쳐 최종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수준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 덤핑조사는 1차재심 최종판정으로 무역위는 해당 건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종료할 경우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재발할 것으로 판정하고, 향후 5년 동안 43.58%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사우디산 부틸글리콜에테르의 경우 원심조치 후 덤핑수입 감소, 국내산업 시장점유율 상승 등 효과가 있었지만 사우디 생산능력 및 글로벌 시장동향 등을 고려할 때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 재발 가능성이 있어 덤핑방지조치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중국산 부틸 아크릴레이트 덤핑조사는 예비판정으로 무역위는 해당 건의 덤핑사실과 국내산업피해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예비 판정하고, 9.53~19.17%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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