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도 이제 대기업처럼 여가활동 복지혜택 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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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범 기자
입력 2017-07-0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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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중앙회, 신세계조선호텔 등 휴양시설 협약…中企협동조합 복지서비스 지원

유영호 중기중앙회 회원지원본부장(오른쪽 5번째)와 유춘석 신세계조선호텔 상무(왼쪽 5번째) 등이 업무협약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중기중앙회 제공]


송창범 기자 = 복지헤택에 소외됐던 중소기업들이 이제 대기업 못지않은 여가활동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9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조합 임직원의 여가 활동과 복지지원을 위해 ‘회원복지누리’를 오픈했다. 이에 따라 559개 회원조합 및 조합 임직원은 휴양시설 이용요금 할인과 같은 다양한 복지혜택이 가능해졌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조합 임직원의 여가활동과 복지지원을 위해 조합포탈사이트 내 ‘회원복지누리’를 오픈하고 10일부터 복지서비스를 개시한다.

‘회원복지누리’는 호텔‧리조트, 골프장, 렌터카, 쇼핑몰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앞으로 조합원간 단결을 위한 세미나, 워크숍 등 행사 및 조합 임직원의 여가활동을 위한 휴양시설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롯데렌터카와 SK렌터카 등에서 장단기 렌트시 할인서비스를 받게 되고, 온라인 최저가 쇼핑을 지원하는 쇼핑몰에서 공연, 영화 예매 및 생활용품 구매도 가능하게 된다.

특히 중기중앙회는 지난 7일 62개 휴양시설, 렌터카, 복지몰을 대표해 신세계조선호텔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유영호 중기중앙회 회원지원본부장은 “이번 회원복지누리 오픈을 계기로 협동의 정신으로 일선현장에서 중소기업계를 이끌어 왔지만,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회원조합 임직원들이 다양한 여가활동 등으로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앞으로는 조합원사(중소기업)도 혜택을 누리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신명나게 일하고 즐겁게 쉬는 문화가 중소기업계에서도 확산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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