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허희만 기자 =이석화 청양군수는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오는 28일까지 토지특성 전면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 대상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 이동분(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총 2349필이다.
토지특성조사는 개별토지에 대해 공적장부와 현장 확인을 통해 토지가격 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접면 등 주요항목을 조사하는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초자료가 된다.
군은 조사가 완료되면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며 각종 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산정자료로 활용되므로 정확하고 공정한 토지특성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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