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세종시 도시계획위원회가 현장 확인도 하지 않고 벽돌공장의 개발행위허가를 심의, 승인한데 따른것이다. 세종시 행정부도 지난 3월 건축허가 이전에 업체측에서 이미 터파기 공사 등 불법행위를 확인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 했음에도 이를 묵인한 것으로 알려져 유착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12일 세종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내고 "최종 허가가 이뤄지기 이틀전 업체측이 터파기 공사 등 불법 행위를 하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담당공무원들이 이를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허가 과정도 문제점이 없었는지 감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벽돌공장으로 인해 인근 지역의 피해가 우려돼 건축허가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뜻밖의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벽돌공장이 나무학교와 조경수농원에 접한 고지대에 위치한데다가 인근 1㎞ 내에 초‧중학교가 자리 잡고 있어 직접적 피해가 예상된다는 판단에서다.
따라서, 전의면 주민들과 함께 공사중단 촉구 등 감사원 감사 요구에 나서는 한편 세종시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한 고발도 검토중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업체와 공무원 간 유착도 없었고, 재량권 남용도 없었다"며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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