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감사원 감사 결과, 지난해 입찰에서 관세청에 의해 점수 배점이 달라져 최종 특허권을 획득한 것으로 조사된 여의도 한화갤러리아 면세점 입구.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석유선 기자 = 관세청의 2015~2016 면세점 사업자 선정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의 최근 발표로 면세점 업계 모두가 패닉인 상황에서, 향후 면세점 입찰과 신규 개점이 오리무중이다.
일단 관세청은 이번 감사원 결과와 관련해 입찰 제도개선에 나설 방침이나, 조만간 특허가 만료되는 롯데면세점 코엑스점과 한화갤러리아가 최근 특허를 반납해 공중분해된 제주공항면세점의 사업자 선정을 현행 입찰제로 추진할 지는 미지수다.
코엑스점의 경우, 12월 특허 만료에 앞서 사업자선정 공고가 나가야 하는 시점이다. 그러나 관세청은 "기존대로 입찰을 할지 정하지 않았다"면서 "제도개선과 맞물려 각계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난해 말 입찰에서 특허권을 새로 따낸 현대백화점면세점(코엑스)과 신세계면세점(강남 센트럴시티)의 개점도 예측불허다.
관세청 규정상 신규면세점 사업자는 특허 취득 이후 1년 이내인 올해 12월까지 영업을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업계는 사드 보복 등에 따른 영업적자 등을 우려해 영업 개시일 연기를 요청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사드발 악재가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감사원 감사 발표로 면세점 업계 전체는 사실상 아비규환"이라며 "지난 특허발급과 관련 의혹의 중심에 선 관세청이 다시 특허 심사를 하는 것도 문제고, 무엇보다 대대적인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이 오늘(13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뇌물 혐의 재판에 출석, 지난해 4월 관세청이 서울 시내 면세점 4곳을 추가 선정한 과정을 증언한다.
감사원이 관세청과 기재부, 청와대를 통틀어 위법과 부당 행위가 있었다고 발표한 만큼, 이날 재판에서 관련 증언들이 나올지 주목된다.
검찰 수사 결과 청와대 경제수석실은 작년 1월 관세청에 시내 면세점 특허 추가 방안을 신속히 검토하라는 지시했고, 이에 기재부는 관세청에 특허 수를 연구용역의 예측치(1∼3개)보다 많은 4개로 검토하게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작년 2월과 3월 최태원 SK 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을 각각 면담할 때, 면세점 관련 청탁이 있었기에 이런 일련의 추가 선정 작업이 무리하게 추진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신 회장 측은 롯데의 재심사 탈락 전인 2015년 11월 초 이미 관세청이 기재부에 특허확대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냈다는 점을 들어, 로비 의혹을 반박하고 있다.
롯데는 특히 이번 감사원 발표에서 2015년 관세청이 롯데면세점에 낮은 점수를 매겨 탈락시킨 사실이 드러난 만큼 '피해자 프레임'도 강조할 것으로 보여, 이날 기재부 직원들의 증언이 롯데의 면세점 로비의혹에 중대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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