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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 법률안'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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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7-07-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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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재생사업 등에서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정 추진


아주경제 김충범 기자 = 국토교통부가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위한 법률안 제정 공청회를 연다.

국토부는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에 관한 법률안(가칭)' 제정 추진에 대한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2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아울러 도로의 상공 및 지하를 활용할 수 있는 창의적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도 실시한다.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에 관한 법률안은 도로의 상공·지하 공간에 민간 등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절차 등을 규정하는 법안이다. 도시재생사업 등에서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정하는 법률안이기도 하다.

도로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입체보행로 등을 통해 이동편의가 개선되고, 연계된 설계로 공간을 보다 복합적,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사각형으로 짜여진 구획에서 벗어난 다양한 창의적 건축물 조성도 가능해진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는 이번 공청회에서 △도로 상공·지하 공간의 민간 개발·활용시스템 마련 △신속·적정한 개발을 위한 통합적 개발절차 마련 △도로 공간 개발이익 환수 및 재투자 방안 등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제시한다.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반영해 법률안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국토부는 이 최종안을 토대로 입법 예고,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 정부입법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맹성규 국토부 제2차관은 "이번 법률안은 금년 말 제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며 "안전·설계 등 사업과 관련한 세부사항이 하위법령과 지침 등을 통해 내년 말까지 마련될 예정으로 2019년부터는 도로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한 사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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