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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의초 학교폭력 재심 결론 못내고 내달로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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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선 기자
입력 2017-07-2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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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회장 손자 현장에 있었는지 진술 갈린 듯

대기업 회장 손자의 학교폭력을 징계하지 않고 넘어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숭의초 학교폭력 관련 재심이 열렸으나 결론이 나지 않았다.

20일 서울 학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따르면 19일 숭의초 학교폭력 관련 재심이 열렸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위원회는 이날 피해자와 가해자를 따로 불러 의견 진술을 들었으나 검토할 것이 많고 진술이 갈려 신중을 기하기 위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위원회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내달 열리는 회의에서 다시 결정하게 된다.

서울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접수된 사안을 모아 월 1회 열린다.

재심에서 진술이 엇갈린 부분은 대기업 회장 손자가 학교폭력 현장에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추정된다.

숭의초 자치위에서도 이 학생이 현장에 있었느냐에 대해 진술이 갈려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

이 학생은 대기업 회장의 손자로 장난감 야구 방망이 등 관련 물품을 준비하고 다른 학교폭력 사례에도 관여한 것으로 서울교육청 감사에서 조사돼 학교측이 이 학생이 관련된 사실을 의도적으로 축소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서울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재심은 서면진술로 진행하지만 이번 사례는 사안이 중요하고 요청이 와 의견진술을 피해자와 가해자가 직접 참가해 하도록 했다고 위원회측은 설명했다.

이번 사안 관련 피해자는 가해자 4명에 대한 숭의초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의 결정에 이의가 있다며 지난달 26일 재심을 서울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청구했다.

학폭대책지역위원회는 교수, 변호사, 의사, 교사, 경찰, 학교폭력 전문가, 장애 아동 전문가 등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학폭대책지역위는 해당 건에 대해 재심 요건이 안돼 각하하거나 숭의초 학폭위 결정이 문제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각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재심 요구를 받아들여 학폭 관련 9가지 처분 중 하나를 가해자 4명에 대해 다시 결정해 내릴 수 있다.

학폭 가해자에 대해서는 퇴학, 전학, 학급교체, 출석정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사회봉사, 학교봉사,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서면사과 등 9가지가 가능하다.

서울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관계자는 “19일 숭의초 학교폭력 관련 재심이 열렸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내달 재심이 다시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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