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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흡연' 빅뱅 탑, 징역 10월·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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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득균 기자
입력 2017-07-20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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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흡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남성그룹 빅뱅의 탑(30·본명 최승현)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김지철 부장판사)은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탑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탑이 대마초 4회 흡연한 사실을 법정에서 모두 인정했고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유죄로 인정된다"며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건강을 해할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탑은 지난 2월 9일 입대해 의무경찰로 복무 중이었다. 그러다 지난달 5일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돼 복무 117일 만에 직위 해제됐다.

징역 1년 6개월 이상의 형을 받았다면 군대에 가지 않는 '전시근로역' 인원으로 편입 받아야 하지만 이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은 탑은 소속 지방경찰청에서 수형자 재복무 적부심사를 받고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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