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일상적으로 사용하지만 정작 카드 포인트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포인트에 무관심하거나 딱히 쓸 곳을 찾지 못해서 소멸되는 포인트가 1300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간 소멸된 포인트 액수를 합하면 총 8953억원에 달합니다.
카드 포인트는 생각보다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습니다. 보편적으로 알려진 게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결제 전 포인트를 차감해 그만큼 현금 할인을 받는 겁니다. 이 밖에 카드 포인트로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를 정기예금 또는 펀드로 옮기거나 대출이자나 보험료로 낼 수 있습니다.
또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2011년 10월부터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소득세 등 모든 국세 세목에 대해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포인트를 세금 납부에 사용하려면 국세 신용카드 납부 전용사이트인 '카드로택스'로 접속해서 신용카드별 포인트를 확인한 뒤 결제하면 포인트가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직접 사용하지 않고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고객이 포인트를 기부하면 카드사가 이를 현금으로 바꿔 기부하는데, 고객은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기부와 세금혜택까지 볼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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