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 사업'을 공고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1명분의 임금 전액을 연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3년간 지원한다. 국회에서 지난달 22일 추경예산안이 통과하면서 재원이 마련됐다.
고용부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이날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유망 중소기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공모를 통해 지원 대상 3000명을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중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최근 심의·의결한 전기·자율자동차, 사물인터넷(IOT) 가전, 에너지산업, 로봇, 드론, 차세대반도체, 바이오 헬스 등 233개 성장 유망업종을 대상으로 한다.
청년 신규 채용 기준은 만 15∼34세 청년 3명 이상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다.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되고, 청년 3명을 고용할 경우 연 2000만 원까지, 청년 9명을 고용할 경우 연 60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사업체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참여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28일 이후부터 가능하다.
김경선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올해는 시범사업이 처음으로 시행되는 만큼 많은 성장 유망 중소기업이 참여하기를 바란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현장 애로 사항 등은 추가 제도개선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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