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회사돈을 빼돌려 자택 수리비로 사용한 혐의로 경찰의 소환조사를 받게 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8일 한진그룹 회장 자택 공사비 전가 사건과 관련해 조양호 회장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혐의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이다. 출석 요구일은 24일 오전 10시다.
또 경찰은 조 회장의 배우자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에게도 같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25일 오전 10시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은 지난달 7일 특수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대한항공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조 회장의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용 중 상당액을 같은 시기에 진행한 영종도 그랜드 하얏트 인천 호텔 신축공사 비용에 전가한 혐의를 받는다.
10대 그룹 총수가 검찰이 아닌 경찰의 소환조사를 받는 사례는 드문 경우다. 대기업 총수 중에는 과거 2007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보복폭행 사건으로 경찰의 소환조사를 받은 바 있다.
조 회장은 지난달 말 미국 LA(로스앤젤레스)로 출장길에 올라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이다. 경찰의 소환조사에 응할지는 현재까지 미지수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조 회장이) 언제 귀국하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그룹 수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소환조사를 받게 됐다는 사실에 임직원들 모두 충격을 받은 상황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현재 공식적으로 소환통보를 받지는 않았으나, 회장님 부부가 소환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당혹스럽다"며 "향후 수사에 있어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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