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5일 학교법인 서남학원(서남대학교)에 대해, 사안감사 및 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와 학교폐쇄 계고를 통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학비리 척결을 위해 사학비리 등 중대한 비리를 저지른 당사자들이 사학에 참여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는 1주기 구조개혁 평가결과 서남대, 한중대, 대구외대, 대구미래대, 광양보건대 등 E등급 2유형 대학에 대해 상시컨설팅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자구노력의 기회를 부여했는데도 서남대가 한계 상황에 직면하면서 강력한 구조개혁의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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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학원이 내달 19일까지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는 2차례 더 이행 명령을 내린 후 행정예고,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12월중 학교폐쇄명령을 할 예정으로 서남대만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서남학원에 대해서는 법인 해산명령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서남대가 폐쇄될 경우 대학 재학생, 휴학생 등 재적생은 별도 정원으로 인정돼 특별 편입학 대상에 해당돼 인근 대학의 동일 또는 유사학과(전공)로 편입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되고 대학폐쇄로 인한 전북 지역의 의대 정원분은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적절한 의료 인력의 수급조절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대학폐쇄의 사전 절차는 중대한 부정․비리가 있고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에 대한 불가피한 조치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대학 교육의 최소한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며 “재적생 및 잠재적 신입생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 공유와 편입학 대책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2018학년도 대입 수시와 정시모집과 관련해 수험생들에게 폐교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대구외대, 한중대, 서남대가 이르면 내년 2월 폐쇄 조치가 될 수 있음을 감안해 지원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들 대학의 수시 전형에 합격하더라도 모집정지가 내려지면 등록이 불가능해 지원 기회만 1회 날리게 된다.
교육부는 대학 폐교 및 법인해산으로 인한 감사처분 이행의 회피를 막고 사학 비리자의 책임을 엄정하게 묻기 위해, 사립학교법 제35조를 개정해 학교법인 해산 시 감사처분액 상당의 재산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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