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CJ 제일제당 부장 출신 선모(56)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선씨의 동생(46)과 친구 이모(38) 씨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4년, 동영상을 직접 촬영한 김모(30) 씨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데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의 경제적 능력 등에 비춰볼 때 앞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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