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회용 비닐봉토도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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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 기자
입력 2017-09-1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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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관·시설 무상제공 금지법 추진

서울시가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불리는 1회용 비닐봉투 줄이기에 나선다. 분해되는 데 수백년이 걸려 사용량 감축에 이어 여러 기관과 시설에서의 무상제공 금지를 법률로 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1회용 비닐봉투 줄이기'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11일 밝혔다. 비닐봉투 사용 원천 감량, 폐비닐 분리배출 체계 개선, 폐비닐의 안정적 처리 등 3대 분야 16개 사업으로 추진된다.

우리나라는 2015년 기준 국내 비닐봉투 사용량이 1인당 420개 이상으로 독일보다 6배 많다. 연도별 비닐봉투 생산량도 2003년 125억개, 2008년 147억개, 2013년 191억개, 2015년 216억개 등으로 매년 늘었다. 2003년부터 정부는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을 금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증가 추세다.

이에 서울시부터 솔선수범한다. 신청사와 서소문청사에서 우산 비닐커버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빗물제거기를 둔다. 공공매점에서는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권장한다.

현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회용 봉투의 무상제공이 금지된 대규모 점포, 도·소매업장(33㎡ 초과)의 관리를 강화한다.

24시간 영업을 하면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많은 편의점은 재사용이 가능한 소용량(5ℓ 이하) 재사용 봉투를 만들어 보급하는 등 방안도 강구된다.

합성수지 포장재를 쓰는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판매업자의 재활용 회수 책임도 높인다.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수입액 5억원 이상 수입업자)인 경우 부담하는 EPR(생산자책임의무화제도) 분담 의무율도 2020년 80%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한다.

정광현 서울시 대기기획관은 "비닐봉투는 사용의 편리함으로 인해 우리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매립하면 분해되는 데만 수 백년이 걸린다"며 "시민 모두가 장바구니를 생활화하는 등의 작은 노력으로 비닐봉투 사용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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