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관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품 등이 대상이다. 식품을 제조·가공·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행위, 식품의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여부 등도 점검한다.
점검 결과 부적합 식품의 경우 유통되지 않도록 전량 압류·폐기되고,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경중에 따라 현장계도에서 최대 형사고발까지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북부 10개 시·군과 함께 식품제조 가공업소 38개소, 식품소분업체 2개소,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소 8개소, 식품판매업소 51개소,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체 17개소 등 116개 업체를 점검한다.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여부, 위생기준 준수 여부, 종사자 개인위생관리 상태, 지하수 사용 시 수질검사 실시 여부, 자가품질검사 의무 준수 여부, 허위·과대 광고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또 대형마트, 전통시장, 백화점, 약국 등의 업소에서 판매되고 있는 품목들을 수거해 도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 의뢰해 미생물·중금속 여부 등 안전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송유면 도 복지여성실장은 “명절은 성수식품들이 짧은 기간 내 대량으로 생산·판매될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당부된다”며 “북부 도민들이 안심하고 추석 성수식품들을 소비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도도 추석 성수식품 제조업체 53곳, 선물용 등 식품판매업체 42곳, 건강기능식품판매업체 19곳,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7곳 등 121개 업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 및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무등록 또는 무표시 제품 사용 여부, 위생적 취급기준 이행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제조·조리·판매 여부 등이 주요 점검 내용이다.
도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특별점검도 22일까지 실시한다. 귀성객 이용이 많은 버스터미널과 여객선 선착장·터미널, 판매시설, 교량, 육교·터널·지하도 등 359개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노후교량 등 15곳은 도 안전관리자문단과 합동으로, 나머지는 관련 부서 및 시·군이 자체 안전점검반을 편성해 추진한다. 주요 구조부 결함 여부, 전기·가스·기계 설비 작동상태 및 안전성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조치하거나 보완토록 하고, 보수·보강 등 시일이 소요되는 사안은 안전을 위해 출입제한, 안전시설 설치 등 선 안전 조치 후 시정토록 할 방침이다.
경북도도 22일까지 제수용·선물용 식품 등에 대한 위해요인을 사전 차단코자 특별 지도점검에 나선다. 점검은 도 주관으로 시·군 식품위생감시 공무원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100명으로 구성된 25개반 민·관 합동점검반을 동원한다. 도는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제수용 한과류, 선물용 가공식품(식용유·다류·건강기능식품·인삼제품 등)과 조기, 명태, 고사리, 연근 등에 대한 식중독균 및 잔류농약 검사도 병행 실시한다. 도는 부정불량식품 유통 차단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29일까지 축산물 이력제 이행 실태 특별 점검에 나선다. 대상은 도축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 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출산물 유통 전문판매업,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통신판매업 등이다.
도는 식육 판매장에 진열된 출산물의 이력 번호 조회가 안 되거나 도축 일자 등이 오래된 이력번호를 표시하는 등의 위법성이 의심될 경우 DNA 동일성 검사까지 실시해 증거자료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광주광역시는 시민생활안정대책 추진 기간을 오는 18일부터 10월 10일까지로 정하고 채소, 과일 등 추석 성수품 물가안정과 체불임금 해소 대책을 강화키로 했다.
추석연휴 기간에는 시민생활안전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환경미화원 특별 근무체계 유지 등 분야별 대책반을 구성해 귀성객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저소득층 아동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이와 관련, 시는 각 추진 분야를 망라한 종합대책을 수립해 자치구, 유관기관에 전달했다. 19일에는 자치구,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대책회의를 열어 분야별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제주특별자도도 광주식약청·제주시와 합동으로 최근 3년간 미점검 업체와 행정처분 위반이력이 있는 성수식품 식품제조·가공 등 36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인 민간인도 함께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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