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근로감독관의 성 접대 향응, 뇌물수수 등 비리가 끊이지 않자 고용노동부가 서둘러 관리·감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지만 국민 시선은 곱지 않다.
고용부는 근로감독관의 감독업무 실태를 조사해 내부 기강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하지만 관련자 비리가 터진 후에야 수습에 나서는 일이 반복되면서 이번 TF도 ‘사후약방문’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고용부가 자체 적발한 근로감독관의 비리 사건은 소수에 그치는 등 ‘제 식구 감싸기’란 지적도 여전한 상황이다. ‘노동 경찰’로 불리는 근로감독관이 오히려 사건 무마를 대가로 돈을 받는 등 내부 기강이 흐트러진 상황에서도 고용부는 이들을 1000명 이상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근로감독관 확충에 앞서 이들에 대한 사전 관리·감독, 윤리의식 교육, 해당자 징계 강화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고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로 근로감독관 비리 적발 건수는 단 40건에 그쳤다. 이마저도 절반 이상인 28건이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이 통보한 것이고, 나머지 12건만이 고용부 자체 적발로 확인됐다.
근로감독관의 비리 행위도 각양각색이었다. 최근 고용부 부천지청 소속 근로감독관은 모 건설사로부터 성 접대 등 향응을 받아 직위 해제된 뒤 현재 감찰조사를 받고 있다.
체불임금 사업주를 처벌해야 할 근로감독관이 합의금을 받고 무마해 주거나 뇌물수수로 파면된 경우도 2건이었다. 한 근로감독관은 불륜 행위가 적발돼 해임됐고, 향응수수와 무단결근 등의 이유로 2명이 강등됐다.
특히 금품향응수수로 적발돼 정직 1개월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근로감독관은 14명, 이 중 12명이 산업 현장과 관련된 산업안전과 소속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에는 파면, 해임 처분을 받았다 소청심사를 통해 해임, 강등으로 감형되기도 했다.
또 다른 근로감독관은 지하철에서 여성을 카메라로 찍다 적발돼 1개월 정직에 처해졌다. 이 밖에 품위유지의무 위반, 근로자 ‘노예’ 비하 발언 및 폭행, 음주운전 등도 다수 적발됐다.
반면 고용부가 실시한 근로감독관 윤리의식 제고 교육은 2015년 9회, 2016년 1회, 올해 상반기 3회에 불과했다.
고용부는 비리가 드러난 근로감독관의 경우 파면·해임 등 중징계 하고 검찰에 형사 고발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는 사후 처리에 그쳐 근원적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 교수는 “근로감독관 비리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차관 중심의 TF를 구성했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라며 “신고자 포상제 등을 활성화하고, 근로감독관 비리 신고 및 제보 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등 내부적 감시·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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