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원 양도, 10년 보유·5년 거주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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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기자
입력 2017-09-20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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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 의원 '실수요자 보완책' 요구

8·2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등에서도 재건축 아파트를 10년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 실거주한 1주택자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분양권)를 팔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8·2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기본적으로 금지하면서 △조합 설립 후 3년 내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소유 △사업 시행 인가 후 3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3년 이상 소유 등의 경우에만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이날 소위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실수요자에 대한 보완책을 요구하면서 해당 법안에는 '시행령을 통해 실소유자는 예외로 규정한다'는 조문이 새로 들어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건축 아파트를 10년 이상 소유했고 5년 이상 실제 거주한 1주택자를 실수요자로 보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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