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도를 넘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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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박흥서 기자
입력 2017-09-2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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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의 수준이  도를 지나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데이트폭력 가해자 10명 중 6명은 전과가 있는 재범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처벌수준은 솜방이 수준으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인천남동갑, 인천시당위원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데이트폭력으로 검거된 사람은 모두 8367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루 평균 23명이 애인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이다.

폭력 유형으로는 폭행 및 상해가 6,233명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했고, 감금이나 협박이 1,017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데이트폭력 끝에 살인을 저지른 자도 18명에 달했고, 살인미수도 34명에 이른다.

데이트폭력[사진=아주경제 DB]


특히 이들 가해자 중 62.3%인 5,213명이 가해 경험이 있는 전과자로 드러났는데, 데이트폭력이 애인관계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범행 초기 가해자 및 피해자 분리 및 보호조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또 다시 폭력에 놓이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2016년 말 현재 서울이 2,818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가운데 경기남부(1106건),인천(794건),대전(517건),부산(442건)등이 뒤를 이었다.
 

       2016년 데이트폭력 검거자 지역별 현황


이같이 애인으로부터 광범위하게 폭력에 노출돼 있음에도 피해자를 보호할 만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속적인 괴롭힘(스토킹)의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었지만, ’14년부터 ‘16년까지 3년간 적발된 건수는 940건에 불과하고, 1인당 범칙금액도 8만원이 전부다. 데이트 폭력(애인관계에서의 폭력)에 대한 처분 역시 통상적인 폭력범과 동일하게 처벌되고 있다.

그러나 데이트폭력의 피해자가 대부분 약자인 여성이라는 점, 데이트폭력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 데이트폭력이 살인, 강간 등으로 점차 흉포화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데이트 폭력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남춘 의원은 정기국회 때 19대 기 발의한 데이트폭력 방지법(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보완하여 정기국회 때 재발의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데이트폭력이 사랑싸움이 아닌 심각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범행 초기부터 강력한 처벌로 가해자를 조치하고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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