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학교급식 식품 사면 상품권 지급…푸드머스 과징금 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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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7-09-2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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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머스, CJ프레시웨이의 법위반 행위 흐름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학교급식에 자사 식재료를 주문‧사용한 만큼, 반대급부로 영양사에게 상품권을 지급한 식품제조업체 및 유통업체가 적발됐다.

이들은 자사제품 구매 수량‧금액에 따라 백화점 상품권이나 영화상품권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푸드머스 및 10개 가맹사업자, CJ프레시웨이가 학교 영양사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를 내리고, 푸드머스에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

푸드머스는 풀무원 식자재 유통 계열사이고, CJ프레시웨이도 CJ 계열사 중 하나다.

공정위에 따르면 푸드머스와 10개 가맹사업자는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48개 학교 영양사에게 총 4억7491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등을 제공했다.

CJ프레시웨이도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727개 학교 영양사에게 2974만원 상당의 영화상품권을 건넸다.

학교 영양사들은 식단에 사용할 가공식재료 내용을 기재한 현품설명서(주문서)를 작성하고, 매달 입찰을 통해 최종 납품업자를 선정한다.

푸드머스 등은 매월 자사제품 매출실적에 비례해 상품권을 제공했다. 200만원 이상이면 2%, 500만원 이상은 3%를 지급하는 식이다.

학교별로 10만원 내외에서 최대 2000만원에 달했다. 비용은 푸드머스와 가맹사업자가 절반씩 부담했다.

CJ프레시웨이 역시 프로모션 대상 품목 2개 이상을 1회 이상 사용하고 후기를 제공하면 CGV상품권을 지급했다. 또 식용유류‧장류 30캔 구매시 3만원 상당의 영화상품권을 건넸다.

학교급식용 식재료 시장은 2015년 기준으로 규모가 3조원에 이른다. 이 중 가공식재료 시장규모는 약 1조원 내외로 추정된다.

CJ프레시웨이(점유율 10.2%), 대상(9.5%), 푸드머스(7.6%), 동원F&B(2.1%) 등 4개사가 30%를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대기업군 4개사를 대상으로 식재료 유통과정 불공정관행을 조사해 왔고, 올해 2월 대상과 동원F&B에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대상에게는 과징금 5억20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영양사가 품질‧가격 기준으로 구매상품을 선택하는 것을 방해한 불공정행위로, 행위가 지속될 경우 상품권 등의 비용이 식재료 가격에 전가돼 급식 비용부담 주체인 학부모‧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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