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에게 현지 법원은 각각 벌금 500달러(약 56만원)를 선고했다. 6세 미만 아이를 보호자 없이 15분 이상 차 안에 방치한 사람은 50~5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하는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른 것이다.
부부는 벌금을 낸 뒤 지난 6일 귀국했다. 아이들의 엄마인 설모 판사가 재직 중인 수원지법은 설 판사의 소명자료를 바탕으로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설 판사의 남편 윤모 변호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들 부부에게 징계 외에 별도의 처벌은 내려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 미취학 아동을 차 안에 방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도 미취학 아동이 차 안에 방치되는 사고는 종종 일어나고 있다. 지난 5월 경기도 과천에서는 5살 남자 아이가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홀로 방치됐다가 지나가는 행인에 의해 2시간30분 만에 발견된 바 있다.
지난해 7월에는 광주에서 4살 남자 아이가 섭씨 35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유치원 통학버스에 8시간가량 방치됐다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4월 통학버스 운전기사와 유치원 인솔교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 운전기사에게 금고 6개월을, 인솔교사에게 금고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이밖에도 1월 대구에서는 사립유치원 통원버스에 3살 아이가 방치돼 있다 1시간20여분 만에 발견됐으며, 2월에는 전남 광양에서 7살 아이가 어린이집 통원버스에 30분가량 방치됐다가 행인에 의해 구조됐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미취학 아동의 차 안 방치에 대한 처벌 법령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은 운전자 및 동승자가 차량에서 벗어날 때 미취학 아동을 차 안에 방치할 경우 징역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손 의원은 "차량 내 아동 방치의 위험성에 대해 우리 사회도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모든 운전자와 동승자가 자리를 비우게 될 경우 미취학 아동을 차량에 방치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한 벌칙 조항을 신설해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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