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대 오른 하성용 전 KAI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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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이 기자
입력 2017-10-1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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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5천억대 분식회계' 하성용 전 KAI 사장 구속 기소

  • 회사 전현직 임원·자녀 취업 청탁한 공무원도 함께 무더기 기소

검찰이 5000억원대 분식회계와 채용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하성용(66)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전 대표와 회사 전현직 임원 등을 11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이날 하 전 대표를 외부감사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공여, 업무방해 등 10여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회사 전현직 경영진 9명도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이 이날 발표한 중간 수사 결과에 따르면 하 전 대표는 KAI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13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경영 성과를 포장하기 위해 분식회계 등의 비리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협력업체에 선급금을 과다 지급하고 자재 출고 시점을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매출 5358억원, 당기순이익 465억원을 부풀렸다는 것이다.

또 분식 재무제표를 이용해 6514억원을 대출받고, 회사채 6000억원 및 기업어음 1조9400억원어치를 발행하기도 했다.

경영진이 조직적으로 2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회사가 보유한 외화를 매각하면서 환율을 조작해 10억4000만원을 챙기고, 노사활성화비 예산을 이른바 '카드깡', '상품권깡' 등의 방법으로 빼돌려 비자금 4억6000만원을 조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3~2016년 사이에는 언론인과 지방자치단체, 군 고위 관계자 등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고 정규직 직원 15명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 전 대표는 공채 지원자의 서류 점수를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채용비리에도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정청탁자 중에는 유력 친박계 의원의 조카도 포함됐다. 자녀의 취업을 청탁한 한 지자체 고위 공무원은 이날 함께 기소됐다.

이 외에도 하 전 대표는 위장 협력사 T사를 차린 뒤 차명으로 지분을 취득한 후 일감을 몰아주는 등 KAI의 각종 경영비리 의혹 전반에 깊이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7월 중순 경남 사천의 KAI 본사를 압수수색한 후 세달 간 이 회사의 전방위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해왔다. 지금까지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관계자는 회사 임직원과 협력업체 대표 등 모두 12명에 달한다. 검찰은 정관계 로비 의혹 등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KAI는 국가가 일정 이윤을 보장해주는데도 경영 전반에 걸쳐 비리를 저지르며 공적 기업을 사유화하려 했다"면서 무기 공급 부실화를 초래하는 방산업체 비리를 철저하게 감시할 방침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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