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7/10/12/20171012153902855385.jpg)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도 개인·위치정보침해 유형 검거건수' 현황에 따르면 2014년 635건, 2015년 296건, 2016년 2125건, 2017년(8월기준) 186건으로 총 3200여건으로 조사됐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듬해인 2016년에는 전년 대비 10배 가까이 폭증했다.
경찰청에서는 개인·위치정보침해를 주로 하는 ‘심부름센터(흥신소)’에 대해 운영자는 물론이며 의뢰자를 ‘전원 형사처벌’하겠다는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실상은 포털상에서 흥신소가 버젓이 홍보가 되고 있는 것.
송 의원은 흥신소가 IT시대를 맞아 사이버흥신소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지만 온라인으로 파고든 사이버 흥신소에 대해 단속이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