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산 늘린 지자체에 교부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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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 기자
입력 2017-10-1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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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산 극복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 등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지자체별 특성에 맞춘 정책수립을 적극 돕는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극복 지원계획'을 구체화시켰다고 16일 밝혔다. 새 정부의 인구정책 방향을 토대로 한 방안이다.

세부적으로는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대응하는 시도별 지역단위 사령탑을 구축하고, 지방의회별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등으로 중앙과 지방 간 연계를 활성화한다.

각 지자체에는 인구정책의 기획‧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팀을 조속히 설치한다. 또 지자체가 스스로 자체 시책의 효과성을 평가 및 점검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구정책 평가지표 개발 등을 추진한다.

중앙과 지방의 사무배분 논의 과정에서 부처 및 자체사업 간 구분기준이 정립되도록 관련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

윤종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인구절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사회적 총력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중앙부처와 지자체, 민간이 서로 연대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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