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신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오는 12월9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52% 수준으로 부과되던 개소세율은 본회의 통과 시 90%로 인상된다.
정부(기재부)측 의견을 발표한 김동연 부총리는 “당초 80% 수준으로 설명했지만, 국회 등과의 협의를 거치면서 권련형(일반담배) 대비 90% 수준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정부 입장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과세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했다. 해외 각국의 세금 편차가 30~80%로 크게 나지만, 실제 판매가는 권련형의 78~105%로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가격인상은 미미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럼에도 담배업체에서 세율인상을 감안해 추가적인 가격을 인상할 경우 현재 4300원인 권련형 전자담배 소비자가격이 인상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날 담배업체에 대해 가격인상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는 부대의견을 포함해야 한다는 논의도 진행됐다.
그러나 담배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가격결정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러한 부대의견은 담지 않되, 이러한 우려가 있다는 점을 위원회 속기록에 남겨 놓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김 부총리는 “부대의견을 넣지 않더라도 내용의 취지와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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