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술 이용 특허출원, 2015년 이후 ‘급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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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범 기자
입력 2017-10-2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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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 화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가상 화폐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을 이용한 특허 출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특허청에 따르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특허출원은 2013년부터 2017년 8월까지 모두 240건이었다. 연도별 출원 현황을 보면, 2013년 3건, 2014년 5건으로 2년간 8건에 불과했으나, 이후 2015년 24건, 2016년 94건, 2017년 1~8월 114건으로 최근 출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블록체인 기술출원인 주체별,연도별 출원현황.(2013~2017.8)[그래프= 특허청]


출원인별 출원 현황은 국내기업이 176건(73.3%), 개인이 39건(16.3%), 대학이 19건(7.9%), 연구소가 3건(1.3%), 외국기업이 3건(133%)을 출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출원인 순위를 살펴보면, 코인플러그 84건, KT 12건, 삼성SDS 11건, 서강대 산학협력단 7건, 케이뱅크은행 5건 순으로 조사돼 국내기업을 중심으로 특허출원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분야별로 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e-커머스(57.5%), 통신(28.3%), 컴퓨터(11.7%) 같은 ICT 분야에서 특허출원이 집중됐고, 전기(1.3%), 정밀기기(0.4%), 전자(0.4%), 자동차(0.4%) 순으로 특허출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박제현 특허청 컴퓨터시스템심사과장은 “현재 블록체인 기술은 주로 가상 화폐에 사용되고 있지만 블록체인의 기술적 특성을 이용해 사물인터넷(IoT), 인증 정보 관리, 콘텐츠 서비스, 저작권 관리, 물품 거래 추적, 전자투표 등 산업 전반에서 적용이 가능하므로 이와 관련된 특허출원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블록체인은 블록(Block)을 잇따라 연결(Chain)한 모음*으로서, 블록에는 일정 시간 동안 확정된 가상화폐의 거래 내역이 암호화돼 보관되며,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참여자에게 전송되어 저장된다.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참여자가 공동으로 거래내역을 기록하고 관리하므로 데이터의 위변조가 불가능한 기술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가상 화폐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응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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