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365쉼터’는 기존 장애인거주시설과 단기보호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장애인 보호자에게 병원 입원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단기간 이용이 가능한 긴급보호 시설이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으로 지난 9월 서류와 현장 심사를 거쳐 서북부권역에서는 양주시가 선정되어 10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쉼터 이용대상은 재가 중중장애인 중 보호자의 긴급 상황 발생 등으로 입소가 필요한 장애인으로 입소는 복지카드 사본 등 관련서류와 함께 이용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한 후 심사를 통해 입소할 수 있으며 1일 2만원의 이용료로 최장 30일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