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부동산대책 이후 거래가능한 아파트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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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정하균 기자
입력 2017-10-2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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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울산·경남, 전년 比 감소

사진은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8.2부동산대책에 따라 전매제한, 양도세중과 등의 실시로 거래 가능한 아파트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규제가 가장 심한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8월 2일 이후 1.06%나 상승한 반면 규제지역이 전혀 없는 기타지방은 0.18%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리얼티뱅크부동산연구소에 따르면 이는 아파트 청약경쟁률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주택 수요에는 큰 변화가 없다. 그러나 전매제한, 증여, 동결효과 등으로 인해 거래가능한 아파트의 공급이 급속히 줄어든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의하면 10월 들어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거래량(신고건수 기준)은 25일 기준 2566건을 기록했다. 이는 1일 평균 103건으로 작년 10월 거래 건수(1만2878건, 일평균 415건)의 1/4수준이다.

부산, 울산, 경남의 경우에는 올 9월까지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지난해 1~9월까지 부산, 울산, 경남의 아파트 거래량은 각각 4만2474건, 1만1424건, 2만8043건 이었다. 올해 1~9월까지 부산은 3만4111건, 울산은 1만251건, 경남은 2만6441건으로 감소했다.

전매제한은 전체 아파트 거래량의 32.3%인 분양권 뿐만 아니라 조합설립 이후의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에도 적용되는데 전국을 통틀어 700단지에 이른다. 아파트 매매거래는 2.3% 감소했으나 증여거래는 17.1% 증가했는데 이러한 증여거래 또한 거래 가능한 아파트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부동산 관계자는 설명했다.

리얼티뱅크부동산종합서비스그룹 황성규 회장은 "부동산 대책의 강약을 조절하고, 순차적으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특히 투자자들도 동결효과가 더 크게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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